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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승소 소식입니다. 김현중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되겠네요.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미지가 너무나 뭉개져버려서 앞으로의 활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김현중, 전 여자친구 사건 때문에 기나긴 소송중이었는데요..
김현중 16억소송이라고 불렸던 손해배상청구 건에서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봤어요.
잘생기고 이미지 좋았던 김현중..
사건 이후에
이런 짤들만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폭행남 이미지가 완전히 굳어져버린 상태..
이번 사건결과를 통해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김현중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맡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김현중 전여친이 소송을 걸었어요. 김현중에게 임신, 폭행, 무고,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의 이유를 들며 16억의 손해배상을 달라고 소송걸었는데.... 오늘 판사는
"원고(김현중 여친)이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김현중)에게 1억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김현중 전 여친은 그녀가 주장하는 임신 및 유산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해서 유산 및 임신 중절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밝히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처음 소송이 시작된게 2014년이었는데요. 둘의 소송을 정리해보면
2. 1년뒤인 2015년 5월에는 갑자기 김현중으로 부터 정신적인 피해를 당했다며 16억짜리 손해배상 청구소송.(그 내용이 김현중으로 인해서 임신을 다섯번이나 했고, 김현중의 강요로 낙태수술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
3. 김현중 측에서는 유산은 커녕 임신도 한적이 없으며, 1차 폭로 이전에 받아간 합의금 6억을 돌려달라고 주장.
복잡하죠? ㅎㅎ
이번 김현중 사건의 쟁점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판결 : "원고(김현중 여친)는 당시에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방문해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다. 산부인과 측에서는 일주일 뒤에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했지만, 김현중 여자친구는 방문하지 않았다. 그리고 임신 중이라고 주장 했던 5월 30일 새벽 00시 30분부터 김현중 및 김현중의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된다. 원고 김현중 여자친구는 음주 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소주를 마셨다는 진술이 있다. 음주 사실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증언도 있다"
(*이건 제가 난독인지 이해가 좀 안되는데; 임신중이라고 주장했던 그 시기에 김현중의 여친이 김현중의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는 건지;;)
"그리고 김현중에게 1차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던 5월 31일에 산부인과가 아닌 정형외과로 가서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당시 의사가 임신여부에 대해 물었으나 임신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6월1일 김현중에게 복무를 폭행당해 하혈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그날이 아닌 12일이 지난 6월 13일이 되어서야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의사가 왜 1차 초음파 검진 후 일주일 뒤에 오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생리처럼 출혈이 있었다고 이야기 했으나 그에 대한 치료도 받지 않았기에 폭행으로 인한 유산으로 보긴 어렵다."
▶ 김현중 여자친구의의 4차 임신, 사실인가?
판결 : "김현중 여자친구 A는, 2014년 10월 중순 쯤에 네번째 임신 사실을 확인했으며, 두달 뒤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부인과 진단서를 보면 임신에 대한 특이사항이 없었던것으로 나온다. 당시 병원 진료기록에도 마지막 생리 게시일이 11월 12일이라고 쓰여져 있다."
"세번째 임신 당시에는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았을때, 임신 사실을 확인했으며 중절 수술에 대한 기록이 확인이 되지만, 같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4번째 임신에 대한 중절 기록이 없다. 그리고 그 무렵에 해당 병원에 방문 또한 확인 되지 않으며, 다섯번째 임신 기록을 보면 2015년 1월 9일에 다른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마지막 생리가 2014년 12월 6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12월 8일에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 김현중 정말 여자친구에게 중절 수술 강요했나
판결 : "김현중의 여자친구 였던 A는 2014년 5월 16일 쯤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의하면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1%도 없다'고 밝힌 적이 있다.
첫번째 임신을 확인하고 수술을 받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수술 청약서를 직접 작성 했으며, 세번째 임신 수술 당시에도 해당 산부인과에 수술을 직접 예약했고, 친구가 병문안을 오기도 했다. 그리고 임신 자체가 확인 조차 되지 않는 네번째 임신 당시에는 김현중으로 부터 고가의 옷을 수술 선물로 받기도 했다.
첫번째, 세번째 임신 수술의 경우에는 강요없이 상의를 통한 자의에 의한 수술으로 판단된다.(4번째는 확인도 되지 않음)
한마디로 지금 판결 결과만 보면 김현중 여자친구는 그가 주장한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고.. 거짓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오히려 김현중에게 1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역시 두고볼일이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재미있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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